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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가 절반만 생기는지 아니면 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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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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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출근율에서 제외되므로 결근과 마찬가지로 보고, 6개월 병가 사용시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연차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6개만 발생합니다.

  • 병가를 6개월 사용하는 경우 1년 중 80% 미만 근무한 것이 되므로 다음 연도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가 절반만 생기는지 아니면 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병가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급병가를 6개월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래 발생해야하는 연차의 절반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 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병가를 포함한 이전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을 바탕으로 출근율을 계산한 뒤, 80%이상이라면 문제 없이 연차가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6개월 분 사용 시

    1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15개 X 6개월 / 12개월 = 7.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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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가 절반만 생기는지 아니면 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네. 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면, 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채우지 못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최대 6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병가를 사용한다면, 다음 해 연차는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가 절반만 생기는지 아니면 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80% 이상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기에, 출근율 80% 미만이 되는 경우 비례하여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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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