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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혜정남편
혜정남편

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3일 월요일에 하루 일당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대 계좌를 문자로 안보내서 담당자와 통화후에 어제 14일 화요일 저녁에 하루임금을 입금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넣어주고 전화와 문자를 회피합니다.

질문1. 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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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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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5월 13일에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4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7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월 28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하루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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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그리고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금받아야 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1. 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14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2. 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으로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질문1. 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하루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2. 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