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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미뤄서 주거나 쪼개서 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이내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청 신고 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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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특정 일수의 휴가를 부여하고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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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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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뫃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후 일정 시점이 지났음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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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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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4.08.01. ~ 2024.12.31. 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2025.1.1.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약 6.29일(153일/365일x15일=6.287)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반차를 허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6.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와 달리, 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0.29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비례 산정할 경우, 소수점 자리를 무조건 버린 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위의 설명과 같이 올림하여 부여하거나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3. 2023.08.01. 입사자가의 경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휴가 중 1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미사용한 "1일", 2024.1.1.~2024.7.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7일", 그리고 비례산정하여 2024.1.1.에 부여되는 연차 "6.5일 또는 6일(6일 부여 시, 소수점 이하는 수당으로 지급 필요)"를 포함하여 "총 14.5일 또는 14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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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직전 연봉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전 연봉을 기재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다면, 기본급, 상여금,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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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쩌한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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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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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월급의 10배를 물어내야 한다"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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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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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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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것은 해고사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 내규 등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등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외부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 그에 따른 손해 발생 내역,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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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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