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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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3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3월 5일~2024년 3월 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년 3월 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3월 4일까지 사용 가능)즉, 2024년 3월 5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3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매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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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무급휴가 처리를 해왔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이 없고, 실제 결근으로 처리해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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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유계결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유계 결근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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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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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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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시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과 1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두 곳 모두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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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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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 6일 근무가 아닌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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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명의 자녀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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