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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행님
윤필행님

입사 후 일주일 만에 반차 사용이 가능 할까요???

입사 후 일주일 만에 반차 사용이 가능 할까요???

오늘 수술 환자 이송업무가 있는데 오후 수술 환자 이송이 없고

또한 수술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차를 사용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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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허용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1980.10.23.,법무 811-27576)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 후 한달 만근을 하여야 다음달에 연차든 반차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 전에 반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외에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사유로 인한 요청이므로 회사가 동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합니다. 입사 후 2주 되었으면 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에 연차 발생하지 않으므로

      만약 회사에서 선부여한 연차 또는 당겨쓰기를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첫 번째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반차를 사용하실 수는 없고 회사에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 한달 이후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일주일 정도라면 법에 따른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 무급휴가 등을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