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근을 안했을시 휴무가 없어지나요?
제가 주7일중에 주5일을 계약한병원인데요
연차를 5일쓰고 2틀 휴무해서 일주일을 쉬려고햇더니 주만근을 안해서 휴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6일연차 1루휴무 이렇게 썻거든요.
주만근을 안했을시 휴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무급 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개근을 안했을 경우, 유급주휴일이 미부여되는것은 맞으나, 이것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지않고 무급으로 부여한다는 뜻이지 휴일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연차를 5일 사용하고 휴무일이 2일이어서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주 1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말씀주시는 것인지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소정근로일(계약된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도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유급이 아닌 무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일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쉰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이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하루 더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일에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차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를 연차휴가로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무급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휴일은 보장)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