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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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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1일인데 사직원 날짜는 31일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일이라면, 사직원에도 4월 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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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질문 드립니다 7개월 만근 후 퇴사 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2023.09.01~2024.03.31.이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1개월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3.1.~3.31.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은 4.1.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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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도 동원예비군훈련시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오전 6시~오전 8시이고, 2박 3일로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의 입소 시간이 12시라면, 입소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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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실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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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hr 에서 조정이 됐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바가 없다면, 인사팀과 합의한 3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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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 보너스 일할 계산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2년 이내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인 2023년 2월 6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로 사이닝보너스 금액을 나누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2024년 4월 3일~2025년 2월 5일)에 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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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본인이 퇴사를 해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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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2시간을 돈 대신 연차로 지급 하는 시스템은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라고 하는데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A라는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2시간×1.5배=3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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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성립 시점에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계약 또한 성립하므로 채용 시점에 연봉 3,200만원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4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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