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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6316def4b6a58097a083a5a0824ed2?recBy=KP7DN6

이 글 남겻던 사람인데요 오늘4월17일 근무중 회사쪽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주기 힘들거같다고 주6일근무하지말고 제품로스나는거 괜찮으니 주5일 40시간맞춰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부당한 지시가 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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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 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고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지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낮춘다면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 6일 근무가 아닌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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