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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갑자기 회사에서 휴게시간 반토막으로 줄인다고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측에 휴게시간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해두 상관없겠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아니라

요청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의 말대로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해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많이 속상하신 듯 합니다.

    1. 휴게시간을 반토막으로 줄인다 하셨는데. 기존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줄인 휴게시간이 법정기준 미달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고 그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게시간의 기준보다 낮아진다면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당장 닥칠 문제는 없어보일 수 있으나, 소위 "나를 잘라달라"는 요구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사직의사 없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해버리면 해고가 되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하고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실시할 만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질문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처리하고 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과 회자측 모두가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청해두 상관없겠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아니라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요청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겠죠??

    -> 요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꼭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무로, 개념적으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으나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회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