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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임금반환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인 X)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의 악화로 인해 갑자기 근무 일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근무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되 필요에 따라서 근무일을 늘림)

근무일수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인원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저는 줄어든 상태로 2개월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단축된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를 입금 받은 뒤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임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있음)

** 추후에 임금반환동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6개월로 잡아서

2024년 10월부터 ~ 2025년 3월 (약 6개월 )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권고사직

("이건 회사의 문제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겠다 " 라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회사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서류철회, 정상화 사인 등)

,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6개월 동안 회사의 재정상태, 인원이 줄어듬 등 문제로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드렸더니, 이미 우린 정상화가 되었고,

지금 한번더 권고사직을하면 회사에 너무 손해라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신입사원도 한명 뽑았고, 임금도 다 주지않았냐." 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질문-

  1. 회사측에서 말하는 정상화라는 기준이 신입1명을 뽑고, 돈을 다준걸로 해결이 된거라고 볼수있나요?

(임금 반환 동의기간 내에 필요에 따라서 근무일 단축과 임금 반환을 하였고, 근무일 단축이 되지 않고 임금반환을 하지 않은 달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다 받은것입니다. (정상화 통보나 공지 없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근무단축가능한 상황)

  • 인원이 6명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도저히 업무 불가능하여 신입사원 1명 구했고 그후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다른 직원도 뽑으려고 구인중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됐다는 기준이 타당한가요?

  • 인원도 절반 이상으로 줄고, 1년 이내에 2개월 근무시간 및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1.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적이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걸로 신고하는거랑,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무엇이 더 큰가요?

마지막으로 생계의 문제로 줄어든 근무일수동안 알바를 한다고하면,

" 회사에 바쁜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알바를 하냐. "

대기하라는 식으로 하셔서 눈치가 보여 알바도 하지못하고, 회사가 필요로하면 일도햇습니다.

회사가 아쉽고 필요로할때는 임금반환동의서 작성하고,

회사가 힘든거니까 기간내 퇴사는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인을 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회사에 피해가 갈거같으니까. 없던일 해버리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정말 시간내주셔서 읽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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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아래 규정들을 참고할 때 가능성 있다고 보이나,관할 고용센터에 확인받으시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케이스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금을 반환한 부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항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 부과되나, 초범의 경오 등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보니 한 번 제기한 후에 취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