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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사님의 설명이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고, 2월 1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임금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을 두고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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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휴업으로 인하여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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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휴직자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질병휴직, 학업휴직은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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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각 공사현장의 공정의 특성, 공기 등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이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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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포함 주 5일 근무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말 이틀을 포함하여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이 되므로,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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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려면 언제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3월 13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3월 13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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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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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톼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에서 현재 DB형만 운영 중인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DB형 외 DC형을 추가하고, 규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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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연장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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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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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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