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출근일 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에 24년 3월 27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4월 2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 8일에 후임 직원이 출근 하여 현재 인수 인계 중 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를 하면 전임자는 더이상 출근이 필요 없고, 업무 종료 해도 되겠다 판단 하여
일주일 후에 마지막 출근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사측의 의사를 전달 하였는데
본인은 무조건 4월 26일까지 출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직원의 잔여 연차 갯수는 14개로 급여 지급 시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할 예정 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서 4월 26일까지 출근을 시켜야 하는 걸가요?
대표님 의견은 후임이 뽑혔고, 더이상 업무 수행 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 출근을 더 앞당기고
잔여 연차만 지급하면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보다 이른 날짜에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4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