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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랑새39
귀중한사랑새39

마지막 출근일 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에 24년 3월 27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4월 2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 8일에 후임 직원이 출근 하여 현재 인수 인계 중 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를 하면 전임자는 더이상 출근이 필요 없고, 업무 종료 해도 되겠다 판단 하여

일주일 후에 마지막 출근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사측의 의사를 전달 하였는데

본인은 무조건 4월 26일까지 출근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직원의 잔여 연차 갯수는 14개로 급여 지급 시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할 예정 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서 4월 26일까지 출근을 시켜야 하는 걸가요?

대표님 의견은 후임이 뽑혔고, 더이상 업무 수행 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 출근을 더 앞당기고

잔여 연차만 지급하면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4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