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