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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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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1일(3개월+1일 근무)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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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등 횟수를 기록했다가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각 횟수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각과 같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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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직원 해고시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해고에 제약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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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꼭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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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로 주말 근무 시 주말수당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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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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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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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차기 회의를 기존 회의 개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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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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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 등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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