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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퇴직금이 지급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야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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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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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특정 기업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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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하고, 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권고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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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카카오톡, 문자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할 경우, 그 해고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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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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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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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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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시간당 9,86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9,8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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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마찬가치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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