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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는 서면(사직서) 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회사의 인사행정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야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두 통보 또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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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더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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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 근무 하였을 경우, 한달월급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책정한 근로자가 2월달에 1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9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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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에 가족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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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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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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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금 얼마정도 일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쥬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재직 기간이 2년 2개월이라면, 2년 2개월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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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월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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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월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 : 13,000원, 일 근무시간: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25시간+5시간)*4.345주}이므로,월 급여는 1,694,550원(130.35시간x13,00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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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예: 통상시급x근무시간), ⑥ 임금 공제내역(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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