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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하는데 노동인권 침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 상 안전이나 보안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 등에 근거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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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24시간 전)하여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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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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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1년계약직의 퇴직금/연차수당 2월29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재고용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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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규직으로 근속 후 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시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고용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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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3일 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이 7일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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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감시적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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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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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전 직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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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기준을로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간)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의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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