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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매번 근로계약을 3개월씩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한곳에서 1년넘게 일을 했는데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곧 2년이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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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을 정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방법 등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3개월씩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여러번 계약을 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씩 연장하더라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재작성의 실질이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면 모두 합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되므로, 2년이 지난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내용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

      2년 경과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2년이 넘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갱신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