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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너구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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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근(09~18시)에서 주간야간휴비번 변경?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가 일근 09시에서18시까지에서 주간 야간 휴무 비번 변경 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인지요 여쭙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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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니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에 근무형태 또는 근무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교대제 근무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