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가 일근(09~18시)에서 주간야간휴비번 변경?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가 일근 09시에서18시까지에서 주간 야간 휴무 비번 변경 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인지요 여쭙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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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니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에 근무형태 또는 근무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교대제 근무 변경에 따른 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