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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근로자참여법 제19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관 의무와 의결사항을 알릴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전체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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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에 적힌 임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상의 체불임금 산정액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됩니다.참고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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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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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휴무일과 회사무급휴무일과 겁칠때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아니므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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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하여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월 17일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당기(2월) 후의 일기(3월)가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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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 법 위반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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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③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기존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곧바로 이직한 경우 기존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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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13시간 법정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실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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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교통비 1만원 이상 근로자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교통비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만원을 초과한 교통비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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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고용 조정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하도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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