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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받나요?

스포츠센터에서 작년 4월부터 근무중이며

평일은 주4회 근무 8시간

주말은 토/일요일중에 하루 근무 10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휴식시간 제외)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업장 휴무고요

제가 어서 듣기론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들은게 맞을까요?

급여는 거의 세전/세후까지 비슷할 정도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요 (세전 235정도)

일례로 작년 12월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은 근무

25일은 휴무였는데

역시나 전월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가 예정된 날)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있다 하여

    추가로 수당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이내 1.5배, 8시간 초과2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기존 휴무일로 보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