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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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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주휴일 등)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약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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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인 근로자는 2023년도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월 1일자로 16일(기본 15일+가산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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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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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일이 합의된 상황이라면, 퇴직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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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갓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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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및 부여 일수 등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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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지키지 않을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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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19~3.17근무라면 상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2.19.~2024.3.17.이면, 1개월 미만을 근무하므로 상용직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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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뺀 시급이 얼마인지 긍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시급x1.2=주휴수당 포함 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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