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월차발생과 퇴사시 졍산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마지막근로후 그다음 퇴사일에 월차하루가 발생되는데 이럴경우는 급여정산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는지요?
예) 3.20일까지근로 21일퇴사(21일 월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ㄹ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1일~2024년 3월 20일에 개근하고, 3월 21일에 재직 중인 경우, 3월 2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월 20일까지 근무하고, 3월 21일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2월 21일~3월 20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및 그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 시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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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만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월 20일 입사자라면 3월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3.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