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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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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월차발생과 퇴사시 졍산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마지막근로후 그다음 퇴사일에 월차하루가 발생되는데 이럴경우는 급여정산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는지요?

예) 3.20일까지근로 21일퇴사(21일 월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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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ㄹ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1일~2024년 3월 20일에 개근하고, 3월 21일에 재직 중인 경우, 3월 2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월 20일까지 근무하고, 3월 21일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2월 21일~3월 20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및 그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 시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만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월 20일 입사자라면 3월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3.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