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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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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약 3.21일 입사 아르바이트로 일용고용보험공제로 4.10일 근무 ㅡ>4.11일 부로 상용직 전환되면

첫 월차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4.21일 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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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4.20. 동안 개근한 때는 4.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최초 입사일인 3.21.부터 1년이 되는 2024.3.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 21일~4월 20일까지 만근했다면 4월 2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21.부터 4.20.까지 근무에 대하여 4.2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21 알바 이후, 정규직 전환된 것이라면

      첫 휴가는 3/21 ~ 4/21 근무 후 4/22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4월 20일까지 개근시 4월 2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상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달 근무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4월 21일에 1일이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3.21일 입사 아르바이트로 일용고용보험공제로 4.10일 근무 ㅡ>4.11일 부로 상용직 전환되면

      첫 월차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4.21일 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