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 만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 간 동의의 후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
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
9일치 급여를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무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11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