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
2026.1.21 입사자의 경우 세전 월급 * 11일/31일로 일할계산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일할계산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105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