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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원하는 시점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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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월 급여액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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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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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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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 사정이 않좋아 급여를 지급하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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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월 26일~2024년 1월 25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26일에 재직 중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즉, 2024년 1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024년 1월 27일자로 퇴직하여야, 2024년 1월 26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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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요일바꿔서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다른 근로자와 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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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만근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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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때 가게 알바생들 일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5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쉰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할 경우 "해당 일의 통상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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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책임을 지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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