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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024년개정된법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2024년 하반기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 또한 폐지를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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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하지않을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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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직(휴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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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위로금에 관한 법정 기준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위로금 지급여부 및 위로금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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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 지났는데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3년 11월 30일까지)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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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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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등)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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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 근속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3.1.1.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1.~2023.12.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 발생 등)2024.1.1.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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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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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100%)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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