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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월액은 세전 임금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퇴직금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방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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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관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정리해고로 일컫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 규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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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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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서면(종이로된 문서) 외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등 근로자 관련 자료는 3년 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작성한 임금명세서와 임금명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부하였는 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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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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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된 실습조건을 준수하여 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실습기간에는 협약서에 따라 실습생의 실습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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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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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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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2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1주 15시간을 넘는 근로가 계속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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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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