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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연차가 20개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 연차는 계속 쌓이는건가요?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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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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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한도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의 한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15개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되,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와 가산휴가를 합하여 최대 2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쌓이는데 있어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25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25일 이상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상한이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만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