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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자를 출근하도록 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사전 동의 문구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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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년차발생일 날짜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8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8월 1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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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일부만 일한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월 급여액 / 달력상의 일수 x 해당 월의 근무시간, ② 월 급여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포함) 등기업에서는 하나의 일할계산 방식을 정한 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유의할 점은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x 근로시간 x 유급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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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지급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부관행 등에 근거하여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의 휴가비 또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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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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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야간 수당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전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며, 일용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적합한 임금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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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예: 1.1.~12.31.)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7.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3.~8.2.까지 개근한다면, 8.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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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의 중도에 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의 산정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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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면담 후 사직서 미제출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밝힌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직서는 특정 양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명, 소속, 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입사자, 마지막 근무일, 사직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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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4대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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