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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기본 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1년 미만 : 총 11일, 1년 : 15일, 2년 : 15일, 3년 : 16일, 4년 : 16일, 5년 : 17일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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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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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한 날에 최대 2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부터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제도의 성질을 고려하여 1일 근로시간의 한도와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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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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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출퇴근 시간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반차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 사용으로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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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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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 연차문의 연차문의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이월된 휴가를 임금(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월된 휴가청구권의 사용가능 시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모 지청의 부서별자료실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내용 중 "이월된 휴가청구권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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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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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업무상 질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모욕성 발언 등과 같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 언행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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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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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 미인정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등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요청의 경우,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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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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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이 9시간일 때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9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9시간을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시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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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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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의 요건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지사찾기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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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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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은 몇 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산정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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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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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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