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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질문 드리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시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하로 해야하나요?? 그 이상으로 한다면 어찌하면 될까요?? 무보수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무보수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한도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특례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최대로 근로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12시간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연장근로포함 52시간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