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질문 드리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시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주일에 몇시간 이하로 해야하나요?? 그 이상으로 한다면 어찌하면 될까요?? 무보수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무보수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한도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특례 사업장이 아니라면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최대로 근로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12시간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간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연장근로포함 52시간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