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짧게 일주일정도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혜택받을수있나요.? 주몇시간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
단기알바 후 퇴직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있으나 대부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3. 그 일주일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가끔 발생하는 대타근무 혹은 초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만근할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재직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는 7일이므로 7일 이상 근로계약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재직기간은 1주일입니다.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 합니다. 6일은 안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