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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침팬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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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짧게 일주일정도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혜택받을수있나요.? 주몇시간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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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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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

    단기알바 후 퇴직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있으나 대부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3. 그 일주일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합의한 시간이므로 가끔 발생하는 대타근무 혹은 초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만근할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관계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재직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는 7일이므로 7일 이상 근로계약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재직기간은 1주일입니다.

    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 합니다. 6일은 안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