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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64
쌈박한다람쥐6424.01.02

사업소득과근로소득도중 퇴직경우 권고사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발생하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소득은 기존유지중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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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발생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일도 그만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소득의 발생도 수급중단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 중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