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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12

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근무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사업소득자는 아니였고 뛰엄뛰엄 사업소득으로 한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3월5월 7월 9월10 월 11월 이렇게 7개월정도 활동했으며

내년에도 이어 갈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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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기간의 단절없이 쭉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드문드문 끊어져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급은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근무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사업소득자는 아니였고 뛰엄뛰엄 사업소득으로 한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3월5월 7월 9월10 월 11월 이렇게 7개월정도 활동했으며

    내년에도 이어 갈거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주이고 실질적인 근로자가이거나

    실제 사업주이나, 당사자간합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신고는 사업소득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맞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

    4. 퇴직할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라고해도(근로자가 아니면 미발생), 그런식으로 단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사업소득자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한달씩 띄엄띄엄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을하여도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근무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사업소득자는 아니였고 뛰엄뛰엄 사업소득으로 한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2년 1월 3월5월 7월 9월10 월 11월 이렇게 7개월정도 활동했으며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