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소득자도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거로 아는데 ~ 소속 기간은 1년이상이고. 일하는 장소는 한 장소에서 3개월정도 일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른 현장애서 일하는데 근속기간이 연결되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현장은 달라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규정 적용합니다.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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