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밝은갈비탕
가끔밝은갈비탕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촉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취업상태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9월 말에 위촉계약이 마무리된 이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 내에서 지급받기에, 3개월 뒤에 신청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