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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한달 연장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약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1주 12시간 x 4.345주 = 52.14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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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과 29일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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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기존의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는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IRP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하고,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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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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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가로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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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의 80%를 감액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대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기존에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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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로 정하였다면, 1년을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기간(1년)이 종료된 후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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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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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혹은 한 시간을 일하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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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주말이 아닌 평일을 휴일(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일로 정한 날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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