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수당을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그 다음해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0
0
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 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0
0
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24조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특례규정을 근거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0
0
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시와 같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 2023년 10일 1일 : 전년도 1년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10월 1일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4년 10월 1일에도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년 9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0
0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이후에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 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휴가의 부여요건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 지급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규정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