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고용주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 가입인걸로 알고 있고 산재보험은 선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의 내용상 고용주가 가입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부분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것이며 나머지는 요건이 맞으면 임의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은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보험이므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도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다만 자영업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40명 이하인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국민, 건강)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