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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중근로 둘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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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 또는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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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로 인한 병가 기간의 무급 유무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해당 병가 기간에 급여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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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수습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실제 사유(자발적 퇴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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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해당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를 진행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절차를 위반한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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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3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이 3월 12일일뿐이라면 3월 11일까지를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3월 12일을 피보험 자격상실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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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또는 식비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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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주 5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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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노사간의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약정한 기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절차를 준수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까지 하였다면, 적법한 촉진절차를 거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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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직할 회사의 경력인정에 관한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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