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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중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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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 등)과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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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 선발시 모바일 선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비밀·무기투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 및 본인인증 절차 등를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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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8시간의 의미는 1일의 총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2. 근로자의 1일의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그 후 다시 4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미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적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10분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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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출근하기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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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구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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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총 17.5시간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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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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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제공 받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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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출근을 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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