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 제2항에 따라 3월 1일(삼일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삼일절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삼일절을 꼭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0
0
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대지급금은 그 지급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제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0
0
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어서 강제로 퇴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한 후불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거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경조사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동의서를 통하여 경조사비 공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5
0
0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5
0
0
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업무 책상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교부, 업무용 pc에 노무수령거부 메시지 표시 등)를 밝혔다면,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5
0
0
연차는 안쓰면 수당으로 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0
0
퇴직금 지급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기 않게 됩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등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정상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80% → 정상 휴가일수 발생(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 80% → 아래와 같이, 비례 발생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그외 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 ≧ 80% → 정상 휴가일수(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 x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해당 휴직기간-그외 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해당기간) < 80% → 전년도 개근월수 x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0
0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즉, 늦어도 입사 당일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0
0
연차촉진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업무 PC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표시되도록 설정,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책상 교부 등)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곧바로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