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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 52시간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더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에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2023년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60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업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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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근로자가 향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해당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꼭 준수하여 임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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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미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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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에 필요한 기간(약 20일)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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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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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자일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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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일자, 퇴사 30일 전 통보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4월 28일 이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사 시 30일 전 통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30일 전인 2023년 3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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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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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가 2023.3.3.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고 2023.3.3.에 퇴직한다면 2023.3.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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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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