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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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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자료를 통하여 상호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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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휴게시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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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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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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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관련 인사 대응업무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문구 변경, 법정의무교육 추가 외에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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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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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거래처 직원, 손님 등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상사의 개인적인 커피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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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이지만, 주 4일 동안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씩 연장근로가 진행되었으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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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정이나 의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동일한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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