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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던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제도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도입니다. 즉, 30미만 기업 또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도기간 중 30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근로감독이나 진정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확인하더라도 최장 9개월(기본 3개월+필요 시 3~6개월 추가)의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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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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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회사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휴가의 경우, 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휴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 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6년차 : 1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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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와 다르게 퇴사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월 3일로 기재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직원의 퇴사일은 2월 3일이 되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자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에 따라 조정된 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당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록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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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진행되는 연봉협상에서 통보가 아닌 협상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효과적인 연봉 협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의 연봉이 왜 n% 만큼 인상되어야 하는 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담당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제시(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로 제시)향후 진행할 업무에 대한 성과 목표와 계획 설명목표 금액으로 협상을 체결하기 위하여, 희망 연봉액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이나 인상률 제시연봉 협상에 필요한 자료와 협상 시 예측 되는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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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가 확인서 미서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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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계약기간에 따른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2022.01.20.~2022.12.31.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022.12.31.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처음에 공고된 실제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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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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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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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새로 입사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시기보다 좀 늦추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입사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입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 사정, 인수인계 일정, 해당 직무가 공석이 된 기간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입사시기의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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