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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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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사 또는 식대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이므로, 사업장에서 식사 또는 식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업장 별로 식사 또는 식대 제공 여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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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이 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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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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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의 일부분을 착취당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을 통해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임금 체불과 관련된 당사자간 대화 또는 전화통화의 녹취, 문자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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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만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퇴직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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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예시) 일할계산 급여액= 월급여액/역일수x해당 월의 근무기간입금된 액수의 경우, 일할 계산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산출된 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산정기간(예: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및 지급기일(당월 15일인지 아니면 익월 15일인지), 임금명세서상의 급여 산정내역 및 공제내역(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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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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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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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최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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