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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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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상 월~토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일이 없으니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토요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고 급여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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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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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즉,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제되고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로 휴업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일이 없음)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일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에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 내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토요일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