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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

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상 월~토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일이 없으니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토요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고 급여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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