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로 수당대신 반차주는게 맞는지
<내용>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근무 -> 수당대신 반차줄게 -> 대신, 그 달에 빨간날 있으면 반차 못줌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
-특별수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비정기적)
이 외에 토요일근무로 인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상태, 근로계약서 외에 서면합의 없는 상태
<궁금한사항>
1. 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및 휴일이 아닌 반차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그 달에 빨간날있다고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휴일이 사라지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이것도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토요일근무로 한 것은 수당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로만 듣고 어떠한 서류, 서면합의도 없는 상태인데 신고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찍혀서 나옴 근데 실제 근무한 시간의 금액이 아닌 달마다 똑같이 찍혀서 나옴(토요일 근무를 많이 해도 적은 금액으로 똑같이 찍혀있음- 이것또한 신고가능한지)
3.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도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서 200을 받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 지급이 원칙이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1.5배 줘야 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보상휴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빨간날이 있더라도 원래의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보상휴가는 무효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알아야 200만원이 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근무하였는 데에도
그에 대해 1.5배를 주지 않고. 0.5배만 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줄 수는 있으나 이때 1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