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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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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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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분을 지각한 경우 15분을 차감한 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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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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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 또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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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를 했고 최근에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7개월간 주 7일을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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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회사의 정기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임금 등의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늦출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잔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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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을 토, 일요일 (주 2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주 1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하여 특정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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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 횟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별도로 효력발생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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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햇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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